퇴직금을 단순히 1년 급여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정 퇴직금 산정 방식에 부합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월 급여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정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실제 평균임금보다 낮게 산정될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법정 산식에 따라 정확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