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하는 소득세(갑근세 등)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공식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세목 모두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 × 3%'와 '미납세액 × 미납일수 × 이자율'을 합산하여 가산세를 산출합니다. 다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국세와 달리 가산세액의 한도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가산세 계산 방법은 국세와 동일하게 적용되나, 한도 규정 등 세부적인 적용 기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액 산출 시에는 해당 세목의 법령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