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및 원천세 계산 시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별로 원 단위 절사를 적용하여 납부합니다.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며,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역시 이러한 원칙을 준용하여 원 단위 절사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산정 시 발생하는 1원 단위의 금액은 절사하고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