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지정된 스크랩등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 사업자는 거래 시 반드시 해당 계좌를 통해 대금과 부가가치세를 결제하여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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