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교차로에서의 시야 확보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에 주·정차하는 행위는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차로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정된 주차 구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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