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를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받는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선납' 개념이므로, 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과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으며, 반대로 세금이 부족한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본인이 받은 소득의 종류와 개수, 그리고 연말정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곳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소득을 받았거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본인의 소득 내역을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