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사용자가 이를 반려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면,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6년 8월 14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1개월이 지난 9월 14일경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 여부: 9월 18일을 퇴사 희망일로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했고, 그 이전인 9월 14일경 이미 사직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9월 18일 이후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징계나 해고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의사항: 다만, 취업규칙 등에 사직 절차나 인수인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사장이 반려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직의 효력이 무한정 연기되는 것은 아니나, 사직서 제출 사실과 반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전자결재 기록 등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책임: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사에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고, 그 손해가 근로자의 퇴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회사가 입증해야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