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 원칙: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폐업 시에는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 시 예외: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양도인은 폐업 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사업양도신고서' 및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수자에게 판매한 냉장고의 처리: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는 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했는지에 따라 판단하므로,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