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무형자산 중 개발비와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그리고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대여금 및 금융재산의 합계액입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를 판단할 때 자산총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토지·건물은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주식 양도 직전에 차입 등을 통해 부동산 보유 비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조세 회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산은 자산총액 계산 시 제외합니다.
이러한 제외 항목들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의 기초가 되는 자산총액을 산정할 때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