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부양가족인 엄마나 아빠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가 자신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리는 절차이므로, 엄마와 아빠 중 직장가입자인 자녀(또는 배우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 두 분 모두를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직장가입자인 자녀가 한 번의 신고서에 두 분을 모두 기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