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주택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특례 규정은 적법한 건축물에만 적용되며, 무허가 주택의 철거 후 나대지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 실무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나대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할 때는 양도 당시가 아닌 소유 기간 중 일정 기간의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하며, 나대지나 잡종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다만, 토지 취득 후 건설에 착공하여 진행 중인 기간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용 토지로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무허가 주택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 사유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