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부담 내역서를 근무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차감하고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