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영수증으로 차량 유지비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차량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어야 하며,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 유지비(주유비, 수선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차량 자체가 공제 대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 캠핑용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는 원칙적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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