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광복절)은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되나, 8월 17일(대체공휴일) 역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8월 15일(광복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포함)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8월 17일(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공휴일로 간주되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광복절과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유급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