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와 사업주가 지급하는 육아휴직 보전수당은 세무·회계 처리 방식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보전수당 | | :--- | :--- | :--- | | 지급 주체 | 고용노동부(국가) | 사업주 | | 소득 구분 | 비과세 근로소득 | 과세대상 근로소득 | | 원천징수 | 없음 | 있음 | | 회계 처리 | 해당 없음 | 급여/복리후생비 비용 처리 |
주의사항: 사업주가 지급하는 보전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