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상사가 경매를 통해 상품용 차량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낙찰수수료와 낙찰반출탁송료는 해당 차량의 취득가액(상품가액)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매를 통한 차량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찰수수료와 차량을 경매장에서 매매상사로 이동시키기 위해 지출하는 탁송료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까지 직접적으로 소요된 부대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즉시 손금(비용) 처리하지 않고, 차량의 취득원가에 가산한 후 해당 차량이 판매되는 시점에 매출원가로 반영하는 것이 세무상 올바른 회계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