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등 다른 세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인정받아 주택으로 과세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당초 업무시설로 건축된 것이므로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불법 건축물이나 임시적·불법적 사용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이 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관할 지자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