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결제 수단에 따라 증빙 방식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통해 공제를 신청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한 보험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결제 수단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료는 결제 수단(카드, 계좌이체 등)과 관계없이 보험사로부터 발급받는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통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결제 내역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