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지 않는 시부모라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실질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친족 관계 여부보다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시부모가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시부모가 사업주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공동 사업자로서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왔다면, 폐업으로 인한 퇴직 시에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폐업은 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