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부여되며, 이를 사용하지 않고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