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중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 미만)인 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할 때 적용됩니다.
안전관리비 사용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에는 1개월 미만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에는 3개월 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일반 예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 2024년 건은 단기예술인으로 신고하고 2025년 건은 일반 예술인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대한민국 국적법에서 이중국적 허용이 개정된 연도는 언제인가요?
입사일이 1일인 경우에도 국민연금 취득월 납부 미희망을 선택할 수 있나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근로소득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