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1일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취득월 납부 미희망을 선택할 수 없으며,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가 당연히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이 초일(1일)인 경우,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희망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월 납부 희망 또는 미희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취득일이 2일 이후인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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