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1일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취득월 납부 미희망을 선택할 수 없으며,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가 당연히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이 초일(1일)인 경우,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희망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월 납부 희망 또는 미희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취득일이 2일 이후인 경우에 한합니다.
크레페 플랫폼에서 올해 총 5,000만원 미만의 수익이 예상되는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감가상각이 완료된 유형자산을 폐기할 때도 세무상 처리가 필요한가요?
법인 본점을 타 관할 구역으로 이전할 때, 이전할 곳의 관할 등기소에 직접 등기 신청을 접수해도 되나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대상이 아닌 고유법인의 경우, 최초 신고가 존재하지 않아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