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점을 타 관할 구역으로 이전할 때, 이전할 곳의 관할 등기소에 직접 등기 신청을 접수해도 되나요?
법인 본점을 타 관할 구역으로 이전할 때, 이전할 곳의 관할 등기소에 직접 등기 신청을 접수해도 되나요?
2026. 9. 1.
네,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미래등기시스템에 따라, 법인 본점을 다른 관할 구역으로 이전할 경우 종전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또는 새로운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을 선택하여 본점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접수한 등기소에서 종전 소재지의 말소 등기와 신 소재지의 신규 등기 절차를 통합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본점 이전 시 주요 절차 및 주의사항:
의사결정: 정관에 기재된 본점 소재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정관 변경)가 필요하며,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전 장소와 일자를 확정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 본점을 실제로 이전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해태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호 확인: 이전하려는 지역에 동일한 상호의 법인이 이미 존재하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상호가 있다면 상호변경등기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 관련: 이전하려는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 및 취득세 등이 중과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