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대상자도 근로소득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와 관련된 경정청구 시 제출 주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식은 원천징수의무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정청구의 주체인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자 모두가 사용하는 공통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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