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자로 퇴사하여 상실신고된 근로자의 4대보험료는 9월분 보험료부터 부과되지 않으며, 8월분까지의 보험료가 9월에 고지되어 납부됩니다.
4대보험은 일반적으로 매월 1일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8월 31일 퇴사 시 8월까지는 근로자 자격을 유지하므로 8월분 보험료까지는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퇴사일의 다음 날인 9월 1일부로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9월분부터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고지 및 납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금액이나 정산 내역은 사업장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