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세금이나 4대 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세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러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근로자가 부담하는 공제 항목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유의사항
평균임금 산정: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포함 항목: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실수령액과의 차이: 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실제 지급 시에는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세전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