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주 오피스 이용 자체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며,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사업장을 비상주 오피스로 운영하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비상주 오피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과세사업(예: 일반적인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판매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판단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상주 오피스 이용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주소지 요건일 뿐,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