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거주자로서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파견 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며,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파견 기간이나 외국의 국적·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따라서 국외에서 근무하더라도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서의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