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지 않고, 법정 퇴직금 계산 방식(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을 납입하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으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퇴직금 계산 방식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나 일반 퇴직금제도에서 적용되는 급여 산정 방식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DC형 부담금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퇴직금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납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은 반드시 규약에 따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 계산 방식에 따른 급여 수준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제도를 확정급여형(DB)으로 변경하거나 두 제도를 함께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