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정확한 수당 산정을 위해서는 본인의 통상임금 구성 항목과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가 후 복귀 시 업무 배치나 직무 변경에 대한 회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세무상 문제점이 있나요?
대리운전 수입에 대한 3.3%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환급받나요?
비영리법인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 신고로 발생한 초과 환급금을 반환할 때,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