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정확한 수당 산정을 위해서는 본인의 통상임금 구성 항목과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마다 계속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약국에서 근로자인 약사가 퇴사할 경우 세무대리 측면에서 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근로자에게 빌려준 800만원을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상계할 수 있나요?
종중 정관상 총회 승인 후 사용 및 증빙이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증빙 없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