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소각 목적과 절차에 따라 세무상 처리와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제배당 과세 여부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식을 소각할 때, 주주가 받는 금전이나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무상으로 주식을 받아 소각하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증여로 보지 않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적법한 상법상 절차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유권해석입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불균등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자기주식 평가 및 발행주식총수 계산 비상장주식 평가 시, 소각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반면, 일시 보유 후 처분할 목적인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하며 발행주식총수에도 포함됩니다. 소각 목적 여부는 입증 책임이 중요하므로, 이사회 결의 등 소각 절차를 명확히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자기주식 소각은 자본금 감소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상법상 절차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각 시점에 그 자기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의제배당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목적과 실질에 따라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