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불기소 처분 또는 타관 송치 처분이 내려진 경우, 검사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 결과에 따른 처분 내용을 피의자에게 알려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처리 결과나 통지서 수령 여부는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형사사법포털(KICS)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화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사용하는 경우 주말의 급여는 일할계산에 포함해야 하나요, 제외해야 하나요?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의 일반적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상 주 13시간, 시급 3만원으로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여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데, 보수총액신고 시 공단에서 가입 통지가 온다면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명해야 하나요?
휴직원 작성 시 휴직 종류는 어떤 것으로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