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기간 중 포함된 주말(토요일, 일요일)이 유급휴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에 따라 급여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법령상 무급휴가이므로, 휴가 기간 중 근로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과 같은 휴일 또는 휴무일은 애초에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일수에 포함하여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실제 근로 의무가 있는 5일(화, 수, 목, 금, 월)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말은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급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