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결제한 광고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적용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중복으로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가 우선적인 적격증빙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통한 매입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없으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광고비 지출이라면 세금계산서를 통해 정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만약 해당 지출이 사업과 무관하거나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성격의 지출이라면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지출의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