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진신고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고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근로계약상의 근로개시일이 되며, 신고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처리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사업장 관리번호를 확인하고, 전자신고 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의 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