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및 소득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지출한 경조사비의 경우, 건당 20만원까지는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없이도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 증빙 처리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경조사비는 20만원까지 증빙 예외가 인정되지만,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부 관리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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