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벌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안에 따라 벌금액이 유지되거나 증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시 고려사항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징역형 등)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의 경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재심리 절차: 정식재판은 단순히 벌금을 깎는 절차가 아니라, 법관이 공판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고 양형을 재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입증된다면 벌금액이 감액될 수 있지만, 반대로 범죄 사실이 명확해지거나 양형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벌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청구 기한: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하루라도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사건의 내용과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익을 따져본 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무죄를 다투거나 벌금액이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의서나 반성문 등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