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와 같은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이 제공하는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선지급식 통신판매와 구매안전서비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이용 확인증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번개장터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제공하는 결제대금예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해당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아 통신판매업 신고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면제 기준 확인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는 모든 사업자에게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며, 신고 시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번호를 발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