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전송하고 이를 홈택스 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통상적으로 카드 등록 다음 달 15일경 이후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월에 사용한 내역은 9월 15일경 이후부터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사나 국세청 시스템의 자료 생성 시점에 따라 반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9월 중순 이후에도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다음 사항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부터는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지므로, 신고 기간 전 정기적으로 내역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