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보험료 환급, 수수료 명목의 금품 등)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상 익금은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대가로 수령한 리베이트는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 처리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리베이트 수령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누락하는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익금 누락으로 적발되면 법인세 본세 외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