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역시 변제 사실을 증명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거나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 시 채무자는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채권자로부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여야 하며, 채권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 줄 것을 청구하여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채무가 소멸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차용증 원본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변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금융거래 내역(계좌이체 기록 등)을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채무자도 차용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으면 계약 내용(이자율, 변제기, 특약사항 등)을 명확히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어, 채권자가 기한 전 상환을 요구하거나 약정보다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