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의 일반적인 세율은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입니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과소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초과신고)한 경우, 해당 금액에 10%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율이 아닌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가산세율(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 등)이 적용됩니다. 또한,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가산세의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