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기존 사업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을 확장·추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기존 사업과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사업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실질적인 독립 사업장 여부를 사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