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소재한 무허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건축허가 여부나 공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세대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 등)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주택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이나 다주택자 중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단하므로,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해당 무허가 건물의 실제 사용 현황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