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은 근로자가 정년 이전에 조기 퇴직하는 것에 대한 보상적 사례금 또는 장려금의 성격이 강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급여와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명예퇴직수당의 주요 성격과 법적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사유, 산정 기준, 지급 방법 등은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노사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성격은 해당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