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중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항목은 주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사망 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이나 위로금 성격의 급여입니다.
주요 비과세 퇴직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퇴직소득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일반적인 퇴직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사유가 법령상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관련 규정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관련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