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직접 정하여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자 선정 및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되는 퇴직소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질병으로 인한 통상해고 시 회사가 배치전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수출신고필증상의 신고일과 실제 선적일이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특정후견과 임의후견의 정의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