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직접 정하여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자 선정 및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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