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수출신고필증상의 신고일이 아닌 실제 선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라,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신고일과 실제 물품이 선적된 날짜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선적일을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정해야 합니다.
다만, 원양어업이나 위탁판매수출 등 거래 형태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이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실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고일과 선적일이 다를 경우 실제 선적일을 증빙할 수 있는 선하증권(B/L) 등을 통해 정확한 공급시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