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험계약 등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리베이트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합니다.
법인세법은 영리법인의 소득에 대해 순자산증가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로 인한 이익이나 수입은 법령에서 익금불산입으로 규정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익금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리베이트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익금 누락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집행기준에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귀속이 주주나 출자자에게 귀속됨이 분명한 경우, 해당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베이트 수령액은 법인세 과세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 귀속 주체에 따라 주주 등에 대한 배당소득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