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관리번호가 '미성립'으로 표시되는 것은 해당 사업장이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공단으로부터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본사 관리번호와 별개로 개별 건설현장마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관리번호가 생성됩니다. 따라서 특정 현장의 관리번호가 '미성립'이라면 해당 현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가 누락되었거나, 공사가 종료되어 이미 탈퇴 처리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공단이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므로, 미성립 상태라면 신속하게 성립신고를 진행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